산업표준화법 제32조 (한국표준협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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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받은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받은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인증받은자
2.제27조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
3.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4.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 중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
④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공고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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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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