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32조 (한국표준협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조문 요약

인증받은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표준협회민법협회정관인증받은자산업표준화단체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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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증받은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인증받은자
2.제27조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
3.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4.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 중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공고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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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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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화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받은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산업표준화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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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