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청회)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