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12조 (한국산업표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이 아니면 한국산업표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표준화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업표준화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함께 인용산업표준화법 제24조한국산업표준의 준수
- 함께 인용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의 인증
- 조문 인용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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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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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등 관련)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 따른 로봇작업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의 의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한국산업표준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표준화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자원통상부 - 생산ㆍ수입ㆍ판매업자의 품질확보의무 범위(「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철근, 에이치(H)형강을 생산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건설공사에 실제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품질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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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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