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보고 및 감사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③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인증기관 및 인증받은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문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