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4조 (산업표준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산업표준심의회심의회산업표준대통령령표준회심의거친제정ㆍ개정ㆍ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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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제15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제16조에 따른 서비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삭제 <2016.1.6>
6.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표준회의, 전문분야별 기술심의회, 특별심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1.28>
제3항에 따른 표준회의(심의회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8>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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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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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화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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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