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산업표준화법 · 제4조

산업표준화법 제4조 · 산업표준심의회

산업표준화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산업통상부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제15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제16조에 따른 서비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삭제 <2016.1.6>
6.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표준회의, 전문분야별 기술심의회, 특별심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1.28>
제3항에 따른 표준회의(심의회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8>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