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산업표준심의회)
①산업통상부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제15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제16조에 따른 서비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삭제 <2016.1.6>
6.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표준회의, 전문분야별 기술심의회, 특별심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1.28>
④제3항에 따른 표준회의(심의회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8>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