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10조 (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산업통상부장관산업표준적부필요하다고적부확인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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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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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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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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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화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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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