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44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하지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거부ㆍ방해하거나산업통상부장관이작성ㆍ비치하지아니하거나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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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2018.12.31>
1.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삭제 <2009.2.6>
④삭제 <2009.2.6>
⑤삭제 <2009.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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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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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화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산업표준화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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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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