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2018.12.31>
1.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삭제 <2009.2.6>
④삭제 <2009.2.6>
⑤삭제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