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44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2018.12.31>
1.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삭제 <2009.2.6>
④삭제 <2009.2.6>
⑤삭제 <2009.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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