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승인 및 보고)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사업계획
2.세입ㆍ세출예산
②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세입ㆍ세출의 결산
2.사업실적
3.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33조(승인 및 보고)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