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2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2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0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공무원 등의 의무
  5. 제5조 · 기록물관리의 원칙
  6. 제6조 ·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
  7. 제7조 ·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8. 제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9. 제9조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10. 제10조 ·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11. 제11조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12. 제12조
  13. 제13조 · 기록관
  14. 제14조 · 특수기록관
  15. 제15조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16. 제16조 · 기록물 생산의 원칙
  17. 제17조 ·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18. 제18조 · 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19. 제19조 · 기록물의 관리 등
  20. 제20조 · 전자기록물의 관리
  21. 제21조 ·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22. 제22조 · 간행물의 관리
  23. 제23조 · 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24. 제24조 · 행정박물의 관리
  25. 제25조 ·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26. 제26조 · 기록물의 회수
  27. 제27조 · 기록물의 폐기
  28. 제28조 ·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29. 제29조 · 기록매체 및 용품 등
  30. 제30조 · 기록물 보안 및 재난 대책
  31. 제31조
  32. 제32조 · 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
  33. 제33조 · 비밀 기록물의 관리
  34. 제34조 · 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35. 제35조 ·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36. 제36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37. 제37조 ·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38. 제38조 · 기록물공개심의회
  39. 제39조 ·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40. 제40조 ·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41. 제41조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42. 제42조 · 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43. 제43조 ·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44. 제44조 · 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45. 제45조 · 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
  46. 제46조 ·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47. 제47조 · 비밀 누설의 금지
  48. 제48조 ·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49. 제49조 · 위임규정
  50. 제50조 · 벌칙
  51. 제51조 · 벌칙
  52. 제52조 · 벌칙
  53. 제53조 · 과태료
  54. 제19의2조 · 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55. 제20의2조 ·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56. 제27의2조 · 기록물평가심의회
  57. 제27의3조 · 기록물의 폐기 금지
  58. 제30의2조 · 보존ㆍ복원 기술의 연구ㆍ개발
  59. 제30의3조 ·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60. 제38의2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
  61. 제46의2조 ·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62. 제46의3조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
  63. 제46의4조 · 기록의 날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