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2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2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0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 범위
- 제3조 · 정의
- 제4조 · 공무원 등의 의무
- 제5조 · 기록물관리의 원칙
- 제6조 ·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
- 제7조 ·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 제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9조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 제10조 ·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 제11조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제12조
- 제13조 · 기록관
- 제14조 · 특수기록관
- 제15조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제16조 · 기록물 생산의 원칙
- 제17조 ·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 제18조 · 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 제19조 · 기록물의 관리 등
- 제20조 · 전자기록물의 관리
- 제21조 ·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 제22조 · 간행물의 관리
- 제23조 · 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 제24조 · 행정박물의 관리
- 제25조 ·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 제26조 · 기록물의 회수
- 제27조 · 기록물의 폐기
- 제28조 ·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 제29조 · 기록매체 및 용품 등
- 제30조 · 기록물 보안 및 재난 대책
- 제31조
- 제32조 · 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
- 제33조 · 비밀 기록물의 관리
- 제34조 · 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 제35조 ·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 제36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 제37조 ·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 제38조 · 기록물공개심의회
- 제39조 ·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 제40조 ·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 제41조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제42조 · 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 제43조 ·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 제44조 · 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 제45조 · 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
- 제46조 ·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 제47조 · 비밀 누설의 금지
- 제48조 ·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 제49조 · 위임규정
- 제50조 · 벌칙
- 제51조 · 벌칙
- 제52조 · 벌칙
- 제53조 · 과태료
- 제19의2조 · 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 제20의2조 ·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 제27의2조 · 기록물평가심의회
- 제27의3조 · 기록물의 폐기 금지
- 제30의2조 · 보존ㆍ복원 기술의 연구ㆍ개발
- 제30의3조 ·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 제38의2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
- 제46의2조 ·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 제46의3조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
- 제46의4조 · 기록의 날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