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 삭제 <201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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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 함께 인용국고금 관리법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 함께 인용국고금 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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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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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건설교통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과오납금에 대한 가산금 산정기간) 관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부담금의 납부일을 산입해야 합니다.
제3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환수퇴직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국가재정법」 제44조 등 관련)
국제기구 퇴직금의 정부 부담분을 신설 규정 이전분에 반환할 때에는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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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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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