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조의3 (중요 사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3(중요 사건)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에서 관할할 수 있는 중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다. <개정 2017.9.5, 2022.6.30>
1.장성급(將星級) 장교가 피의자인 사건
2.「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또는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령이 피의자인 사건
3.군판사, 군검사, 군사법경찰관리, 군사법원 직원 또는 군검찰단 직원이 피의자인 사건
4.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5.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의 공범이 피의자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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