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압수물 처분에 대한 동의)
①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 단서에 따라 군검사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제1항에 따른 동의요청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사건명, 처분할 물품 및 종류와 처분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③제1항에 따라 동의 요청을 받은 군검사는 지체 없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동의요청서의 해당란에 적고 서명날인하여 군사법경찰관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