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조 (비상상고 제기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검찰부 군검사는 군사법원의 판결로써 확정된 사건 중 법 제492조에 따라 비상상고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유를 붙여 그 기록을 고등검찰부 군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고등검찰부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유와 기록을 심사하여 비상상고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적은 비상상고 제기 청구서와 기록을 검찰총장에게 보내야 하며, 비상상고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유를 붙여 기록을 보통검찰부 군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6.30>
③검찰총장은 비상상고를 제기했을 때에는 비상상고의 제기를 청구한 고등검찰부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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