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몰수물의 처분)
①군검사는 법 제525조 및 제526조제1항에 따라 몰수물을 공매ㆍ파괴ㆍ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내주었을 때에는 몰수물 처분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제1항에 따른 처분조서에는 처분한 일시 및 장소, 처분한 몰수물, 처분 방법 및 이유, 처분 후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군검사와 처분에 참여한 사람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③군검사는 법 제526조제2항에 따라 몰수물의 대가를 내주었을 때에는 처분조서에 그 사실을 부기(附記)해야 한다.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