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6조 (몰수물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는 법 제525조 및 제526조제1항에 따라 몰수물을 공매ㆍ파괴ㆍ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내주었을 때에는 몰수물 처분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검사는 법 제525조 및 제526조제1항에 따라 몰수물을 공매ㆍ파괴ㆍ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내주었을 때에는 몰수물 처분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항에 따른 처분조서에는 처분한 일시 및 장소, 처분한 몰수물, 처분 방법 및 이유, 처분 후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군검사와 처분에 참여한 사람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군검사는 법 제526조제2항에 따라 몰수물의 대가를 내주었을 때에는 처분조서에 그 사실을 부기(附記)해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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