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6조 (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검찰부장은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매월 초에 피의자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할 군검사를 지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감찰 결과를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체포ㆍ구속영장에 의한 체포ㆍ구속 여부
2.체포ㆍ구속사유
3.체포ㆍ구속일시와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일시가 같은지 여부
4.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의 처우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군검사는 법 제230조제2항에 따라 석방명령 또는 송치명령을 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검찰단장은 이를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은 검찰단장에게 해당 수사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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