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6조 · 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보통검찰부장은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매월 초에 피의자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할 군검사를 지정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감찰 결과를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체포ㆍ구속영장에 의한 체포ㆍ구속 여부
2.체포ㆍ구속사유
3.체포ㆍ구속일시와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일시가 같은지 여부
4.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의 처우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군검사는 법 제230조제2항에 따라 석방명령 또는 송치명령을 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검찰단장은 이를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은 검찰단장에게 해당 수사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게 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