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3조 (제3자의 출석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0조에 따라 피의자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아니라는 뜻과 피의사건명을 적고 서명날인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제1항에 따라 피의자 아닌 사람이 출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③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감정ㆍ통역 및 번역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위촉하려는 사람에게 위촉서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④제3항에 따른 위촉서에는 위촉받을 사람의 인적사항, 감정 및 번역할 물건 또는 통역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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