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9조 (체포ㆍ구속영장 재청구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2조의2제3항 및 제 23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군검사는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새로운 자료를 붙여야 한다.
②제8조제2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군사법경찰관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체포ㆍ구속영장 신청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새로운 자료를 붙여야 한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8개 · 증인의 소환·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