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9조 (체포ㆍ구속영장 재청구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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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2조의2제3항 및 제 23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군검사는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새로운 자료를 붙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32조의2제3항 및 제 23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군검사는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새로운 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군사법경찰관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체포ㆍ구속영장 신청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새로운 자료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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