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불기소처분과 압수물의 계속 보관)
①군검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해야 하며, 석방을 지휘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석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군검사는 법 제288조 단서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을 때에는 계속 보관의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제28조(불기소처분과 압수물의 계속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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