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구속기간의 연장)
①군검사가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연장신청 이유를 적은 구속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에 필요한 자료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삭제 <2022.6.30>
③군판사는 신청 이유와 붙여진 자료를 심사하여 연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기간 연장허가서에 필요한 사항과 연장기간을 적고 서명날인해야 하며,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한다는 뜻과 기각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군검사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6.30>
④삭제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