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3조 · 구속된 사람의 이감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구속된 사람의 이감)

군검사는 법 제126조(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구속된 사람을 다른 교도소로 이감하려는 경우에는 이감지휘서를 작성하여 교도소장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항에 따른 이감지휘서에는 이감될 사람의 인적사항과 이감할 교도소명을 적고 군검사가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항에 따라 이감지휘서를 받은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이감에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