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3조 (구속된 사람의 이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법 제126조(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구속된 사람을 다른 교도소로 이감하려는 경우에는 이감지휘서를 작성하여 교도소장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제1항에 따른 이감지휘서에는 이감될 사람의 인적사항과 이감할 교도소명을 적고 군검사가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③제1항에 따라 이감지휘서를 받은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이감에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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