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조의2 (각 군 검찰단의 권한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군 검찰단 고등검찰부는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각 군 검찰단의 권한 위탁) 각 군 검찰단 고등검찰부는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141조제6항에 따른 석방의 지휘 및 통지
2.법 제303조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한 처리
3.법 제3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
4.법 제2편제3장에 따른 상소
5.법 제493조 및 제495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및 진술
6.법 제50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집행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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