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조의2 (각 군 검찰단의 권한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각 군 검찰단의 권한 위탁) 각 군 검찰단 고등검찰부는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141조제6항에 따른 석방의 지휘 및 통지
2.법 제303조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한 처리
3.법 제3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
4.법 제2편제3장에 따른 상소
5.법 제493조 및 제495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및 진술
6.법 제50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집행 지휘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9개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군판사의 임기ㆍ연임ㆍ정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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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2조의2 · 각 군 검찰단의 권한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3 · 중요 사건제3조 · 군검사의 사무처리제4조 · 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제5조 ·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제6조 · 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