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4조 (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보조할 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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