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4조 (변사자 등의 검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법 제264조에 따라 검시(檢視)를 했을 때에는 검시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고, 현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③법 제264조제4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했을 때에는 검시조서를 붙여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하며, 군검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④군검사는 법 제264조제3항에 따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검증을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에게 검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⑤군검사는 검시 결과 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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