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구속의 취소)
①군검사는 법 제133조에 따른 청구를 하거나 법 제246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3조에 따라 구속의 취소를 결정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제1항에 따른 청구서 또는 결정서에는 구속이 취소될 사람의 인적사항ㆍ죄명ㆍ구속일시 및 장소와 청구 이유 또는 결정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③법 제133조에 규정된 군검사 외의 청구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6.30>
④군검사는 구속의 취소를 결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해야 하며, 군사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결정 등본을 송달받았을 때에는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