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1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사람은 그 영장의 집행 지휘란에 서명날인하고 이를 집행할 사람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사람은 필요한 처분을 한 후 그 집행 결과를 지휘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집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휘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③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했을 때에는 체포ㆍ구속영장의 해당란에 체포ㆍ구속한 일시ㆍ장소 및 영장 집행자의 성명ㆍ소속ㆍ직책 및 계급을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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