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3조 (사형집행의 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법 제5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검찰단장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하며, 검찰단장은 소속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교도소장은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법 제5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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