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군검사의 사무처리)
①군검사가 그 권한에 속하거나 그와 관련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군검사의 이름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6.30>
②법 제42조에 따라 군검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군법무관시보는 군검사의 직무대행임을 표시하여 군검사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22.6.30>
제3조(군검사의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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