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7조 (고소ㆍ고발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군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거나 제1항에 따라 수사를 지휘받았을 때에는 2개월 내에 수사를 마쳐 수사기록 등을 군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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