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7조 (고소ㆍ고발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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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군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거나 제1항에 따라 수사를 지휘받았을 때에는 2개월 내에 수사를 마쳐 수사기록 등을 군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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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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