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2조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영장을 군판사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6.30>
②군판사에게 반환된 체포ㆍ구속영장은 군사법원에서 보관한다. <개정 2022.6.30>
③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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