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4조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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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는 법 제131조에 따른 청구를 하거나 법 제246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와 법 제63조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 제한, 주고 받을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검열, 주고 받는 행위의 금지 또는 압수의 처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검사는 법 제131조에 따른 청구를 하거나 법 제246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와 법 제63조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 제한, 주고 받을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검열, 주고 받는 행위의 금지 또는 압수의 처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항에 따른 청구서 또는 결정서에는 구속된 사람의 인적사항ㆍ죄명 및 처분할 내용과 청구 이유 또는 결정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군검사가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결정하거나 군사법원의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교도소장에게 그 결정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문서로 명해야 하며,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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