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
①군검사는 법 제131조에 따른 청구를 하거나 법 제246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와 법 제63조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 제한, 주고 받을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검열, 주고 받는 행위의 금지 또는 압수의 처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제1항에 따른 청구서 또는 결정서에는 구속된 사람의 인적사항ㆍ죄명 및 처분할 내용과 청구 이유 또는 결정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③군검사가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결정하거나 군사법원의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교도소장에게 그 결정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문서로 명해야 하며,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