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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0조 · 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법 제249조제1항에 따라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문(審問)하여 구속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6.30>
군검사는 법 제249조제1항에 따라 현행범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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