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0조 (군사법경찰관의 증거보전청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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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이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보전청구 요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이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보전청구 요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ㆍ사건명ㆍ요청취지 및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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