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0조 (군사법경찰관의 증거보전청구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이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보전청구 요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ㆍ사건명ㆍ요청취지 및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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