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8조 (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군형사사법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군에서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하며, 이하 "군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에 국민들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이하 "정보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방부검찰단장 또는 각 군 검찰단장은 군검찰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검사, 군검찰단 직원 또는 법 제43조제4호의 군사법경찰관이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을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사형집행의 정지제34조 · 자유형집행의 정지제35조 · 재산형 등의 집행제36조 · 몰수물의 처분제37조 · 관할관의 확인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8조 · 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