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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7조 ·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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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한 예정지역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예정지역의 명칭
2.지정목적 또는 변경목적
3.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4.지정연월일 또는 변경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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