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
- 제4조 · 기본계획의 고시
- 제5조
- 제6조 · 기본계획의 내용
- 제7조 ·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
- 제8조 · 협의대상 행위
- 제9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10조 ·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 제11조 ·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분리발주의 예외
- 제21조 ·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제22조 · 선수금
- 제23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제24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 제25조 · 토지상환채권의 형식
- 제26조 · 토지상환채권의 응모등
- 제27조 ·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 제28조 ·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 제29조 · 토지상환채권의 이전등
- 제30조 ·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 제31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 제32조
- 제33조 · 감독
- 제34조 · 부대공사의 범위
- 제35조
- 제36조 · 권한의 위임
- 제37조
- 제4의2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6의2조 ·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8의2조 ·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 제13의2조
- 제13의3조
- 제21의2조 · 준공확인
- 제21의3조
- 제33의2조 ·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보조ㆍ융자
- 제34의2조 · 부대사업의 범위 등
- 제34의3조 · 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제34의4조 · 계약방법의 우대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