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3. 제3조
  4. 제4조 · 기본계획의 고시
  5. 제5조
  6. 제6조 · 기본계획의 내용
  7. 제7조 ·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
  8. 제8조 · 협의대상 행위
  9. 제9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10. 제10조 ·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11. 제11조 ·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 분리발주의 예외
  21. 제21조 ·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탁
  22. 제22조 · 선수금
  23. 제23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24. 제24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25. 제25조 · 토지상환채권의 형식
  26. 제26조 · 토지상환채권의 응모등
  27. 제27조 ·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28. 제28조 ·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29. 제29조 · 토지상환채권의 이전등
  30. 제30조 ·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31. 제31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32. 제32조
  33. 제33조 · 감독
  34. 제34조 · 부대공사의 범위
  35. 제35조
  36. 제36조 · 권한의 위임
  37. 제37조
  38. 제4의2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39. 제6의2조 ·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40. 제8의2조 ·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41. 제13의2조
  42. 제13의3조
  43. 제21의2조 · 준공확인
  44. 제21의3조
  45. 제33의2조 ·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보조ㆍ융자
  46. 제34의2조 · 부대사업의 범위 등
  47. 제34의3조 · 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48. 제34의4조 · 계약방법의 우대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