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
2.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발행연월일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