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
2.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발행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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