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law_id:004113
article_no:2
위계:신항만건설 촉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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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계획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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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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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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