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일괄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ㆍ허가 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괄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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