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3조의2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보조ㆍ융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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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설치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2(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보조ㆍ융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설치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항만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
2.용수시설 및 통신시설
3.하수도,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사업시행지역 안의 공동구(共同溝)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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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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