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3조의2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보조ㆍ융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2(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보조ㆍ융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설치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항만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
2.용수시설 및 통신시설
3.하수도,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사업시행지역 안의 공동구(共同溝)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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