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8조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3.제26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4.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토지상환채권의 취득연월일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