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선수금)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토지의 대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공급받을 자와 토지의 가격, 공급시기, 공급할 토지의 면적ㆍ위치ㆍ상태ㆍ이용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 선수금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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