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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0조 ·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08.8.26, 2008.12.31, 2010.11.24, 2012.7.20, 2013.3.23, 2014.5.22, 2016.1.22, 2023.12.12, 2024.4.30>
1.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2.공사세부시행계획
3.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4.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지적도,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6.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7.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계획
8.「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

8의2.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9.「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심의에 필요한 서류
10.「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11.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2.법 제9조제2항 후단 및 법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항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14.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2002.12.26, 2006.12.21, 2008.2.29, 2013.3.23, 2021.1.26>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4.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5.사업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총사업비
7.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8.토지이용계획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10.관련설계도서의 열람방법
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사항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24>
1.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2.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면적의 변경
3.1년의 범위내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변경(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한 건설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한 항만시설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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