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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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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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
2.상환대상지역ㆍ대상토지의 용도 및 매입대상자의 범위
3.토지가격의 추산방법
4.보증부발행인 경우에는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
5.납입금의 사용계획
6.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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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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