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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31조
제3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3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
2. 상환대상지역ㆍ대상토지의 용도 및 매입대상자의 범위
3.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4. 보증부발행인 경우에는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
5. 납입금의 사용계획
6.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위임 §3,4,4의2,5,7,8,9,9의2,11,13,17,18,20,21,21의2,21의3,21의4,23,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 운영세칙
위임 §11
예규
↳ 예규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위임 §6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위임 §9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17 4항 선수금 등
"제3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다음"
cites
신항만건설 촉진법
§26 2항 과태료
"1.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
2. 상환대상지역ㆍ대상토지의 용도 및 매입대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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