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조 · 토지상환채권의 이전등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등)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성명ㆍ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고, 취득자의 성명을 토지상환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