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성명ㆍ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고, 취득자의 성명을 토지상환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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