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은 모집 또는 매각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ㆍ매각기간 및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