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6조 (토지상환채권의 응모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상환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상환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토지상환채권청약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되, 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사업시행자의 명칭
2.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토지상환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토지상환채권의 이율
5.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8.토지상환채권의 인수가액을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