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6조 (토지상환채권의 응모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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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토지상환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상환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토지상환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상환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토지상환채권청약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되, 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사업시행자의 명칭
2.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토지상환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토지상환채권의 이율
5.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8.토지상환채권의 인수가액을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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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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