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협의대상 행위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law_id:004113
article_no:8
위계:신항만건설 촉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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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8조(협의대상 행위) 법 제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2.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
4. 공유수면의 준설 또는 굴착
5. 공유수면에서의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6. 공유수면(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을 포함한다)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위계 chai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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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을 인용한 자료

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2건
금감원 자료 · 2건
#795 제8조의2제2항제7호
#1613 제8조의2제2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