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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8조
제8조협의대상 행위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8조(협의대상 행위) 법 제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2.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
4. 공유수면의 준설 또는 굴착
5. 공유수면에서의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6. 공유수면(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을 포함한다)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위임 §3,4,4의2,5,7,8,9,9의2,11,13,17,18,20,21,21의2,21의3,21의4,23,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 운영세칙
위임 §11
예규
↳ 예규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위임 §6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위임 §9
cites
신항만건설 촉진법
§5 4항 예정지역의 지정 등
"제8조(협의대상 행위) 법 제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cites
신항만건설 촉진법
§8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8조(협의대상 행위) 법 제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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