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7.6, 2008.2.29, 2013.3.23, 2018.4.30>
1.사업의 종류 및 규모
2.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사업시행의 목적ㆍ방법 및 사업내용
5.사업시행기간
6.투자비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7.시설의 관리ㆍ운영계획
8.사용료등 수입 및 지출계획
9.국고보조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10.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11.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및 지적평면도
2.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신항만건설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2024.7.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이해관계인이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4.30>
⑤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당해 신청인을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⑥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30, 2013.3.23, 201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