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5조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의 준용)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인사발령 통지서 등제19조 · 발령 대장제20조 · 인사 보고제22조 · 인사발령 통지제23조 · 재직증명서 등의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