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 (인사관리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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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사 관계 법령 및 예규
2.발령 대장
3.임용시험에 관한 서류
4.채용에 관한 서류
5.임용후보자 명부
6.전보 및 전보 사전승인에 관한 서류
7.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8.전직(轉職)에 관한 서류
9.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서류
10.경력 평정에 관한 서류
11.연수성적 평정에 관한 서류
12.가산점 평정에 관한 서류
13.승진후보자 명부
14.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15.승진임용 제한자 대장
16.강임(降任)에 관한 서류
17.승급 대장과 봉급 및 호봉획정에 관한 서류
18.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9.연수 대장과 연수에 관한 서류
20.포상에 관한 서류
21.출장,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서류
22.면직에 관한 서류
23.휴직에 관한 서류
24.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5.징계자 대장 및 징계에 관한 서류
26.교원의 소청(訴請)에 관한 서류
27.연금에 관한 서류
28.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29.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30.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서류
31.임시교원에 관한 서류
32.그 밖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 각 호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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