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 (인사관리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인사관리 서류평정인사관리대장필요하다고승진임용대장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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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사 관계 법령 및 예규
2.발령 대장
3.임용시험에 관한 서류
4.채용에 관한 서류
5.임용후보자 명부
6.전보 및 전보 사전승인에 관한 서류
7.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8.전직(轉職)에 관한 서류
9.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서류
10.경력 평정에 관한 서류
11.연수성적 평정에 관한 서류
12.가산점 평정에 관한 서류
13.승진후보자 명부
14.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15.승진임용 제한자 대장
16.강임(降任)에 관한 서류
17.승급 대장과 봉급 및 호봉획정에 관한 서류
18.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9.연수 대장과 연수에 관한 서류
20.포상에 관한 서류
21.출장,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서류
22.면직에 관한 서류
23.휴직에 관한 서류
24.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5.징계자 대장 및 징계에 관한 서류
26.교원의 소청(訴請)에 관한 서류
27.연금에 관한 서류
28.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29.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30.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서류
31.임시교원에 관한 서류
32.그 밖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항 각 호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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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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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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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